공회전 하지 마세요··내달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6-12 09:39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7월10일부터 바로 시행이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이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