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정지

입력 2014-06-11 21:05
수정 2014-06-11 21:07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7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9일 사이판 행 여객기 운항 중 엔진이상 신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 했다"며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