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담뱃세 대폭 인상 추진··기재부는 어찌 나오려나?

입력 2014-06-11 14:41
보건복지부가 2004년 이후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세원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합의가 선결과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관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관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관련,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 폭과 관련,이 관계관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했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잠재흡연자 1,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전망했다.

WHO는 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6조를 통해서도 최종 담배 소비자가격 중 담뱃세 비중 70%이상,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 증가분을 웃도는 담뱃세 인상,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담벳세 집행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값(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고,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값 7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비중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이다.

이처럼 담배가격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그룹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