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과 롯데쇼핑 등이 9일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의 에비뉴엘동과 공연장을 제외한 캐주얼동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동 등의 조기개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