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 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보완책으로
앞으로는 마이핀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가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
그동안 온라인에서 사용했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도입되는 것.
안행부는 마이핀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벌일 예정이다.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