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도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도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철도역과 맞닿아 있는 경우 판매시설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어 전체의 10% 정도만 정비가 이뤄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해제취락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곳으로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공원과 녹지·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적용되던 공원녹지 조성의무 비율도 일반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완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 비율도 현재의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정비사업 추진과 민간사업자들의 개발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