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들이 방만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9일) 지난해 9∼10월 외교부와 그 산하 25개 공관 및 해외사무소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1년 근무여건이 열악한 해외 특수지 공관을 99개에서 55개로 축소하면서 해당연도에 한시적으로 특수지 공관과 특수지 해제공관에 생활환경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올해까지 3년치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난해까지 특수지 공관직원과 물론 특수지 해제공관 직원에게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2012년분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11억7천만원이 남자, 다음 해의 예산 삭감 등을 우려해 102개의 관련공관 직원들에 1인당 1천200달러씩 총 80만 달러(약 8억6천만원)를 부당 지급했습니다.
또한, OECD 대표부 등 4개 공관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관리비를 공관에서 부담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차석대사를 포함한 65명에게 57만 유로(약 8억3천만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재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경비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주 칠레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했던 한 공군중령은 지난 2009∼2012년 관서운영비로 자신과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며 3만 달러(약 3천만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차장급 주재원은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의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2만8천달러(약 2천800만원) 상당의 사무소 운영비와 현지 병원·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빼돌렸습니다.
이 밖에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무관부의 한 해군대령은 허위 출장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8천986달러(약 920만원)을 부당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소속된 공군과 해군 등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