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천 개 증가,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천∼11만1천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2만3천원,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천∼8천원 가량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로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러한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600억∼700억원 가량의 병원 손실은
특수병상의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