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성 TESAT 칼럼]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입력 2014-06-09 10:27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초저출산국이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2% 정도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평균수명 연장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이다. 국회는 지난 4월에 근로자 정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이 언급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의 경우도 숙련된 노동력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TESAT에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문제는 이미 출제된 적이 있다. 따라서 용어와 65세 이상 인구 비중까지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주고 임금피크제 용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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