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비양광 가중치를 조정해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재에너지 보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