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제품 보고제도 변경 교육 실시

입력 2014-06-09 09:24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들의 업무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유소 및 일반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일(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되며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사항,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 전산보고 지원사업 개요, 참여방법 등 주요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보고담당 기관으로서 가짜석유 근절 및 국가 에너지통계 등을 위해 석유제품의 거래상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석유사업자들이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