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입력 2014-06-03 10:25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뒀던 1년간 전매제한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