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불법보조금 신고제도(파파라치) 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전 유통망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 초고속인터넷 사업자(KT, SKB, LGU+, SKT)와 공동으로 운영중인「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존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주로 온라인 사이트 중심으로 운영돼왔습니다.
먼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온라인과 대형마트, 대리점과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하여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대상인 온라인, SMS-TM, 전단지를 포함해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파파라치 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들의 소모성 마케팅 경쟁의 억제는 물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자율규제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www.cleancenter .or.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파라치 신고방법,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대상의 전 채널 확대 실시로 불필요한 마케팅비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 유도와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