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분화 어떻게?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05-30 14:39
6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나눠 공개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기타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공개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에 맞춰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리비 상세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입주민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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