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가스검사기관 7곳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감사결과 부실검사, 시험성적서 미확인, 각인관리 부실 등 검사과정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정지(10일~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