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만져 '벌금 300만원'

입력 2014-05-29 11:54
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2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