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트레이더, '야간선물' 시세조종 검찰 고발

입력 2014-05-28 21:50
미국계 초단타 트레이딩업체 소속 트레이더들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미국에 있는 트레이딩업체 소속 트레이더 4명과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은 트레이더들이 의도한 주문 방법을 전산화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주문을 내는 신종 거래방식입니다.

증선위는 이들이 본인의 매매 성과급을 올릴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해 알고리즘 매매로 4종목 총 382만여계약을 가장매매,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사례로 A사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미국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대량의 허수주문과 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으로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증권사 고유재산 운용직원과 악재성 미공개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 17인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