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가족친화) 현 제도 기업수용률 제고 주력”

입력 2014-05-28 11:27
수정 2014-05-28 11:29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더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더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8일 주최한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이미 우리나라 여성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어서 새 제도보다는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업인 지적에 대해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한 뒤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제도 수용률이 낮으면 다른 제도를 또 만들려고 하면서 활용도와 수용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수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R&D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해 심사기준이 다르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해당 기업 생산성과 국가 GDP가 올라간다는 많은 연구 보고서가 있다”고 소개한 뒤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하면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조성되면서 업무몰입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데 앞으로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일과 가정 양립 사회를 만드는데 대한상의가 가장 탁월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하는 걸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목소리를 피드백 받아 정부가 다시 고쳐나가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와 대한상의는 지난 3월 5일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기업의 일·가정 양립 확산과 가족친화적 경영에 대한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외 민간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와 대한상의 14만 회원사를 통해 전파하는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 탄력적 근무제와 자녀 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여성가족부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시행.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정부사업 참여 신청시 심사에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