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불발됐다.
27일 여야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다양한 부작용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로 법안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직업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등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에서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의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이를 어길시 주어지는 처벌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 배경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 법을 가족에게도 적용할 경우 헌법에 적시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제정법으로 합의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우려를 잘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 결국 안 됐다는 거네 후반기 넘어가면 기억이나 해?", "김영란법 처리 불발, 기대한 내가 바보", "김영란법 처리 불발, 더 세심히 만들기 위한 것. 대충 만드는 것 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