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협약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협약으로 철회된 7개 품목은 어분 및 어류부산물 가공품(이하 ‘어분’)과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입니다.
어분 품목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간 ‘민간자율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두 단체는 최근 어획량 감소 추세에 맞추어 대기업계에서는 어류 부산물 가공 사업의 확대를 자제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어류 부산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적합업종 권고를 하지 않고도 업계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 및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 6개 품목은 신청 후 해당 단체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병원침대 품목은 지난 4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판로가 일부 해소돼 철회했으며 일반 및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밀접한 상황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될 경우 오히려 여행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업계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조대리석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사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세버스운송업과 화장품소매업은 적합업종 권고가 해당 업종의 발전과 영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번 7개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에 앞서 자율협약으로 철회된 것에 대해 “대중소기업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영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