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주택에 '태양광 대여사업' 도입

입력 2014-05-27 14:42
수정 2014-05-27 14:44
산업통상자원부가 5층 이하 주택에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주택소유자가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한 달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야합니다.

계약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대여료는 최대 월 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업부는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는 설치후 7년까지 월 평균 2만1천원, 8년에서 15년간에는 월 5만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