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입력 2014-05-27 10:20
국토교통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해 개발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지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와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곳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