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자동차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검사 접수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관리 3종 세트, 차량용 소화기 등을 각 차수별 32명, 총 128명에게 증정한다.
공단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연평균 약 60만건, 700억원에 달하는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서비스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