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저장시설 등록요건 40일분으로 완화

입력 2014-05-26 14:37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자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25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석대법에 따르면 정유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 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하고, 석유거래·중계업을 신설합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번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