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일면 '김영란법'이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법안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일부 처벌조항의 수위가 낮아져 당초 김영란법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자 초안대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위는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직원 전체로 하면 1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간접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원안대로 갑시다", "김영란법, 새누리당 왜 관피아 편드냐?" "김영란법, 돈을 왜 주고 받냐고? 참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