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살펴보니..."신창원과 같다고?"

입력 2014-05-23 18:04


검찰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지명수배하고, 두 부자의 신고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검찰의 소환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던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 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 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달아난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씨를 공개 수배했다. 현상금은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300여명의 세월호 인명 피해 규모와 1천400억 원에 이르는 유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신고 보상금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검찰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 5천만 원은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명 이상을 살해한 자나 폭력조직 또는 범죄단체의 수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다. 또한 경찰은 유병언 부자 검거시 1계급 특진 포상 방침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제보해 검거에 결경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가 있으면,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들어갔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적은 액수 아닌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이들이 얼른 잡히기를 바란다”, “유벙언 부자 현상수배,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