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사고시 설계·감리업체 영업정지

입력 2014-05-23 14:55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