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 통과하나?··제출 10개월만에 심의 착수

입력 2014-05-23 08:59
수정 2014-05-23 08:58


'김영란법 국회 통과하나?'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안 심의가 시작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요 후속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는 김영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제정안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열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합의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면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관건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건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포함하느냐 여부다.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살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민들의 눈총이 뜨거운 만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부분을 양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