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숨겨 골드바 구입‥탈세 고소득자 101명 세무조사

입력 2014-05-22 12:00
지능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2일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장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한 사업자는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병원은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했고, 건설업자는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으로 탈루 소득을 은닉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5천7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