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MS 관리 허술‥금융결제원 '경고'

입력 2014-05-21 19:52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생한 출금자동이체(CMS) 부당 인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결제원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실시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CMS 운영과 관련된 6가지의 내부 규정 위반 사항과 부실 운영을 적발해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제원은 CMS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보증금 관리 부실과 신용등급 관리 소홀, 그리고 이용기관 가입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제도 운용의 부적정, 출금이체에 대한 고객 동의 확인 미흡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CMS는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고객의 출금 동의를 얻어 자동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1월에는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1만9천800원씩의 돈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로 자동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