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정관리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인 워크아웃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촉법 상시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먼저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에 전면 착수했습니다.
한시적인 일몰법의 형태로 2001년 제정 이후 기한만 3차례 연장된 기촉법을 상시화해 구조조정의 안전판을 만들고 지지부진한 진행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촉법 상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법무부는 우선 현재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내 연구기관과 법대 교수 팀에 맡겼고 용역작업도 이미 개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9월쯤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 등에 법안을 제출하는 수순 등을 밟아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촉법과 관련해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왔다”며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연말까지 상시화 방안을 구체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시화 작업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당국이 중재·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기촉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여신, 담보성격, 만기, 지원 규모가 다른 채권단 간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길 경우 구조조정이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만큼 명문화를 통해 참여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당국이 워크아웃에 관여 할 수 있는 것 그게 좀 없다 방법 찾기가 쉽지 않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으로 오면 어렵다 채권단이 다 통제를 하기 때문”
최근 쌍용건설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자금회수에 집착해 여타 채권단의 반발을 불러오고, 자금지원 중단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난항을 겪은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정부는 또한 은행의 자금지원 부담 등을 덜기 위해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국한됐던 채권단의 범위를 증권과 보험, 신협으로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담화 이후 법무부 주도의 법정관리 제도 보완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워크아웃 과정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주채권은행의 입김이 거세진 상황에서 자칫 경영진과 결탁하거나, 오너에게 과도한 권한을 줄 경우 청해진해운 등의 병폐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채권은행 관계자
“큰 틀에서 부채권은행이 독립적으로 기업회생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 있다. 주채권은행의 독단적 의사결정 등 워크아웃에서 페어게임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표. 의문이다”
이를 보완키 위해 주채권은행과 오너 간 결탁은 없는 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채권단 '선관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웅진과 동양, STX 등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부실이 확대일로로 치닫는 양상에서 사실상 기업과 채권은행이 처한 상황은 외환위기 때와 진배없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부실의 책임이 있는 오너가 술수를 통해 복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고 더 효율적인 지,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이 진정한 기업회생을 위한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