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명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24시간이 모두 수집되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아는 사용자는 극히 드뭅니다.
박상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최 씨는 얼마 전 구글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동경로가 365일 매일, 실시간으로 기록 돼 구글 홈페이지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 모씨 (30·직장인)
"깜짝 놀랐죠. 내가 이날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가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더라구요. 구글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동한 장소와 건물까지 상세히 나오며 머무른 시간도 저장됩니다.
<스탠딩>
"GPS기능을 끄더라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중이기만 하면 모든 이동경로가 저장됩니다.
위치추적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글 측은 고객이 정보수집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구글 관계자
"동의를 받고 들어간다. 전체 약관에도 나와있다.위치공유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은 스마트폰 개통초기에 약관에 동의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글이 제시한 약관에는 '모바일 단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내 위치를 보여 주는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으로 유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구글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승주 고려대 교수
" 약관을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해버린다 / 문제는 미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VIP의 동선을 파악한다던가 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08년에 만들어진 법규정을 근거로 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방통위 관계자
"법에서도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를 했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개인의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구글에는 수천 건이 넘는 정보 삭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인의 24시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