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혹은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보증심의회와 농협중앙회로 나눠져 있던 대손판정이 농협중앙회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손신청금이 10억원을 넘으면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 이하시에는 농협중앙회가 각각 대손을 판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