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명 구조에 무능함을 보인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급을 본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관피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이제라도 추진된다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