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60㎡초과까지 감정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2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했다.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대상이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