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최고 사형까지

입력 2014-05-17 10:55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선원 4명이 15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방치한 채 가장 먼저 탈출한 이들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전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는 등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한달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적용될 만 해”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참사 한달만에 선장 살인죄로 기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세월호 선원 11명도 유기치사와 과실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