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포장이사 업체 ‘주의‘ 보상 및 보험처리 불가...

입력 2014-05-16 11:13


이사를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살던 곳에서 살 곳으로 짐만 옮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짐을 옮기기 위해 물건을 넣고 짐을 싸고, 가져온 짐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배치하고 청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이사는 하루를 온전히 써야 가능할 지경이다.

이에 요즘 이사를 할 때 대부분은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추세다. 이사 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짐을 꾸릴 필요가 없고 이사의 거의 모든 과정을 업체가 대행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포장이사, 공장이사, 사무실이사 등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더 이상 포장이사는 선택이 아니라 이사의 당연한 과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이사를 대행하는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법상 포장이사 업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상호를 통해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러한 법조항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허가 업체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무허가 업체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전혀 보상처리 및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불량 업체를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사의 달인 김병만 ㈜파란이사의 노인석 대표는 “무허가 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작업시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상을 요구한다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한다

-파손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피해배상이 완료될 때 까지 파손물품을 반드시 보관한다

-회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한다

포장이사의 운송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로 한정된다.

이하 일반적인 포장이사의 운송 관련 약관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이와 관련 이사의 달인 김병만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만을 현장에 배치해 이사에서 운송, 정리정돈까지 직접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사실명제를 도입하여 고객이 마음놓고 이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이사 서비스는 물론이고, 포장에서 운송, 정리과정 중 이삿짐이 분실 및 파손 되었을 경우 본사 고객센터에 피해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지점에 사실확인 후 즉시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파란이사 노인석 대표는 “이사의 달인 김병만은 전문성을 가지고 특허청의 서비스표를 등록한 업체로서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무허가 업체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무엇보다 이사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업체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