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숭례문 복원은 부실공사가 많이 단청과 지반 등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숭례문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 12월 민간업체 두 곳과 숭례문 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애초 정한 공사기한(5년)에 맞추려다 곳곳에서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원공사때는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가 사용됐고, 단청 부분은 전통방식인 아교 등에 대해 시공기술과 경험이 없는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단청장은 값싼 화학접착제 사용으로 공사과정에서 3억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고증이나 자문 없이 공사를 진행해 지반복구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단청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소속 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