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또다시 기나긴 법정공방 시작?…'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

입력 2014-05-14 16:41
수정 2014-05-14 18:11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

14일 한 매체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또다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긴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며 박효신을 고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최근 박효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라며 수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여 지난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채권자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박효신의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라고 알려졌다.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