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받은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0.6%p로 고객들이 경감받은 이자 부담은 연간 2천520억원 수준으로 당국은 모든 은행들이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14일 국내은행들의 201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는 9만286건, 대출 금액으로는 43조6천억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동기인 2012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접수된 1만7천여건, 대출금액으로는 6조원 대비 각각 407%와 626%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약 대출신청 이후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직장에서 승진하는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경우 대출신청시 정해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접수 건 가운데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 건수는 총 8만5천여건,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42조원에 달합니다.
접수된 신청건 중 은행이 기준 등을 감안해 인하된 수용률은 94.3%로 직전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 8만5천여건 중 평균 인하수준은 0.6%p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천5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은행별 인하건수는 최근 1년간 기업은행이 2만6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2만1천여건, 신한은행 1만3천여건의 순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을 승인 사유별로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돼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이 1만4천여건으로 전체 2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 (13%), 소득 증가 (11.4%)의 순이었습니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가 1만6천여건으로 전체의 47.4%로 나타났고 재무상태 개선 20.9%, 회사채등급 상승 0.2%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잘 몰라 신용등급 등 대출 조건이 개선됐음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못했다”며 “은행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 지도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은행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SMS나 이메일 등 전자 매체를 통해 이같은 권리 내용을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시행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모든 은행이 가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