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중 9명 부당고용 경험‥"PC방 임금체불 가장 심해"

입력 2014-05-14 11:00
아르바이트생 10명가운데 9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4일 청년 알바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고용 사례는 PC방, 주점, 편의점 순으로 높게 발생했다. 부당고용 유형은 전체 표본인 512건의 부당고용 상담사례 가운데 임금체불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삭감이 108건, 초과수당 미지급 55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55건, 최저임금 미준수 52건, 부당해고 33건, 폭력행위 26건 등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아는 알바생은 61.8%에 불과했고 80.6%가 실제 미작성 피해경험이 있었다.

특히 PC방은 임금체불과 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삭감 등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부당고용을 경험한 알바 청년 중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이들이 부당대우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사안이 경미해서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와의 관계때문이 26%, 불법인지 몰라서가 20%, 도움을 주는 곳을 몰라서가 12.3%로 뒤를 이었다.

청년위원회는 고용부, 노무사회, 알바몬, 대학내일과 함께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위와 노무사회는 청년노무사 5인을 위촉해 청년위가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보사이트 청년포털과 찾아가는 청년버스에서 온오프라인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위와 알바본, 대학내일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로계약서 해설과 노동관계법 웹툰 등을 제작 배포하고,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포털과 SNS상에서 연중수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시즌을 맞아 현장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서면근로계약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민우 청년위 위원장은 "청년 취업자 중 37%가 임시일용직 형태로 청년알바 일자리질을 제고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임시 일자리일지라도 청년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 전환과 청년 스스로도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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