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14일(수)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이 공개되고, 그 결과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 돼면서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