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세월호 피해 대출지원..이자납입 6개월 유예

입력 2014-05-13 09:12
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이 13일 세월호 사고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6개월간 이자납입이 유예되는 대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와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자금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 최고 3억원입니다.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합니다.

신청시에는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농협지점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