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지영·김기웅·정현선씨 세월호 의사자 지정…'의사자'가 뭐길래?

입력 2014-05-12 15:08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숨진 故 박지영씨(22), 故 김기웅씨(28), 故 정현선씨(28)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12일 오전 열린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故 박지영씨(22), 故 김기웅씨(28), 故 정현선씨(28)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주며 탈출과 구조를 도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 지정됐다.

이같은 의사자(義死者) 지정 소식에 '의사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즉,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이를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가 제공된다.

의사자 신청방법은 유족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자 제도, 세월호 유족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꼭 신청하시길", "의사자로 선정할 만 합니다. 다들 젊은 나이에..", "세월호 의사자 지정이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