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의 소형 택배와 집·배송 화물차가 신규공급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분야의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등이 커지면서 매년 물동량 기준으로 약 8%가 성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배차량 공급(총 1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대수와 대상, 공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