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내 김영명 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정몽준 악재 계속되나?"

입력 2014-05-10 11:18
수정 2014-05-10 11:19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58)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A씨를 불러 상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몽준 부인, 이 집안은 정말 바람 잘 날 없구나", "정몽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00% 낙마할 것 같다", "정몽준, 그의 표정이 더욱 우울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