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6월말 폐지

입력 2014-05-08 1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 60% 이상은 존치하되, 시·도조례 위임규정인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를 추진중이다.

또,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