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리자 뿐 아니라 설계자와 발주청에 대해서도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초고층 빌딩과 교량 등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와 발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설계자는 설계당시부터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물의 안전까지 고려해 설계를 해야 하고, 발주청도 의무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 등은 시공사가 주로 맡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시공을 맡게된 건설사는 공사비 단가를 고려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당시부터 공사장의 안전을 고려하고 발주자가 직접 안전을 책임지도록 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의도다"며 "다만 설계업체나 발주자들의 반발도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소재와 참여 범위를 두고 고심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