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른바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을 한달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나 매각, 폐차 등을 통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는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0만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단속 처리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