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점포 폐쇄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할 것"

입력 2014-05-07 15:36
수정 2014-05-07 15:40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은행점포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7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30%에 달하는 점포폐쇄 계획을 밝히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은행점포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점포 폐쇄는 한국씨티은행 측이 소매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경영상의 결정권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 측 변호사인 곽상언 변호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제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씨티은행의 점포폐쇄가 진행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본다”며 점포폐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7일부터 1단계 단체행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이 밝힌 단체행동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1단계는 정시 출근, 점포와 부서별 릴레이 휴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입니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이며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는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 등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정서와 상황을 감안해 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조 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